구미시 공고 제2014 - 461호

공 고 문

2014년 큰나무공익조림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사업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소재불분명, 수취인부재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구 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