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4-450호

공 고 문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지에 대하여 산지로 복구하기 위해 산지복구 대집행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어 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훼손된 산지를 대집행 복구하게 됨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3.26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