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4 - 24호

공 고 문

2014년 임도(작업)개설사업 편입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수취인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얻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 3월 27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