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2014-123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고시합니다.

2014.3.28

춘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