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공고 제2014-436호
공 고 문
2013년 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공사를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는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3.28
춘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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