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고 제2014-194호

공 고 문

2014년 사방사업(사방댐, 산지사방)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법」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토지사용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4.2

산 청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