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 2014. 04. 02. ~ 2014. 04. 16.(15일간)
붙 임: 공시 송달문 등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