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4-525호

공 고 문

광양시 관내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추가 발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반출금지 구역을 지정(추가) 공고합니다.

2014.4.1

광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