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4 - 468호
공 고 문
현금으로 예치한 산지전용지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안내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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