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동법 제5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3.「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