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79번지 아카데미프라자 434호 상의 위반건축물과 관련하여 위반 행위자에게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치 못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의뢰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내용
가.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주)트리피아플래닝)
나. 공고기간 : 2014.04.04 ~ 2014.04.18(14일간)
다. 공고대상 및 위반내용 : 붙임 참조
라. 처분 대상자 현 주소지
- (주)트리피아플래닝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6길 5, 코쿤피스 106호(삼성동)
붙 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