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2014-165호
1. 산림경영 및 산불방지 등을 위한 임도신설사업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내 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 편입대상지 지역에 임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의견제시 및 문의는 2014. 3. 27까지 영광군청 환경녹지과(061-350-535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