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고시 제2014 - 18 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 4. 1
청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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