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한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의거 차량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