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4-23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4.3.31
양 천 구 청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