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고시 제2014-3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재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4.4.7

부 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