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 494 호
공 고 문
2014년도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 요청에 대하여 일부 산주의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3.
광 명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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