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고 제2014 - 162호
공 고 문
2014년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의견)를 요청 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부재,소재불명)및미회신 등으로 산주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4. 10.
군 위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