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고시 제2014 -33호

고 시 문

“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의거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14. 04. 09.

태 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