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14 - 178호
공 고 문
2014년 등산로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무응답등의 사유로 사전 동의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14년 4월 9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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