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
나. 공고기간 : 2014. 04. 14. ~ 2014. 04. 29.
다.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