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제2014-275호
공 고 문
2014년 등산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토지소유자의 수취인불명, 미거주, 반송, 무응답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14.4.14
함 양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