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14 - 685호
공 고 문
산림재해 예방 및 황폐지 복구를 위하여 시행하는 2014년 사방사업 대상지의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반송되거나 부재중인 필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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