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처분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