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51조(과태료)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 부과 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가산금 부과 및 압류 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내용 :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과태료 가산금 부과 및 압류 예고 통지
나. 공고 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 기간 : 2014. 04.16 ~ 2014..05.01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