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예금압류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