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 2014 -250호
공 고 문
2014년 덩굴제거사업(2차)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의견요청을 하였으나 산주 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임야에 대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4.14
장 수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