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 2014 -250호

공 고 문

2014년 덩굴제거사업(2차)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의견요청을 하였으나 산주 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임야에 대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4.14

장 수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