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 - 437호
공 고 문
「행정절차법」제21조의 제2항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지에 대하여 산지로 복구하기 위해 산지복구 대집행에 따른 계고서를 수허가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문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훼손된 산지를 대집행 복구하게 됨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4.15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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