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 2014 - 221호

공 고 문

2014년 정책숲가꾸기 2차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해당 임야에 대하여 시업통보 하였으나 반송(일부 산주의 소재 불명, 수취인부재)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4.15

무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