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4-544호

공 고 문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협의 기간만료지에 대하여 산지로 복구토록 산지복구 대집행에 대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4.15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