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4 - 418호

공 고 문

2014년 사방사업(산지보전)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어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4.15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