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14-417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의심고사목 선 제거 후 시료채취하여 청정지역 소나무림 유지를 위해 의심고사목 제거작업을 시행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25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거작업에 따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4.15
강 릉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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