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14-606호

공 고 문

성태산 등산로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소재 불분명 및 무응답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4.17

안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