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2014-428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장산마을 일원 화기 피해 소나무 고사목에 대하여 고사목 제거작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4.16

부 산 광 역 시 해운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