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4-694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8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체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4.18
안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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