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부동산) 압류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