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4 - 611호
공 고 문
우리시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및 선단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를 적기에 방제하고, 확산 경로를 봉쇄하기 위한 『2014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사업』을 시행코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 4. 23.
구 미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