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 2014-459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4.25

해 운 대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