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4 - 29호
공 고 문
2014년 사방사업(사방댐설치 및 계류보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행동의 요청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공고합니다.
2014.4.24
장 흥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