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14-520호

공 고 문

2014년 사방댐 설치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산림(토지)소유자에게 사용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수취인불명, 반송, 무응답등 기타의 사유로 동의를 어렵다고 판단외서 우기이전 산림재해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칠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4.16

춘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