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고 제2014 - 230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구제하고 확산경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우화시기에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사업을 추진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하시어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4.

칠 곡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