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공고 제2014-470호
공 고 문
산지관리법 제39조, 같은 법 제57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수허가자에게 산지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5.9
양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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