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4-769호

공 고 문

평택시 희곡리 84-1번지에서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발병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발생지역으로 부터 2km이내 행정리에 대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4.5.8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