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4-77호
고 시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대한 세부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31호, 2012.7.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 5. 1.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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