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 공고 제2014-253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동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4.4.4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