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이행강제금부과에 따른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