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독촉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가. 공 고 명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납부 1차 독촉 및 압류예고[(주)삼우네스트]
나. 공고기간 : 2014. 5. 20. ~ 2014. 6. 4.(15일간)
다.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