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법위반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