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과징금(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수차례 납부를 촉구하였음에도 납부되지 않고 있어 채권(예금)압류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