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고 제2014-7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충청남도 서산시 고시 제2012-208호(2012. 12. 28)로 사업시행인가된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청산대상 토지등 소유자에게 보상협의 관련 공문을 송부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 및 협의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서 산 시 장
1. 사 업 명 :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 업 위 치 : 서산시 동문동 765-1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강춘식
서산시 안견로 217 (041-667-9472)
4. 공 고 기 간 : 2014년 5월 16일 ~ 2014년 5월 30일 (15일간)
5. 송달대상 및 내용 : 별첨
6. 협 의 장 소 :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7. 협 의 방 법 : 관계법령에 의거 선정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사업시행자와 당사자간 직접협의(기간내 구두, 서면, 전화 협의가능)
8. 보상하는 시기, 방법 및 절차 : 계약 체결 후 이주 완료시 전액 현금보상
9.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협의 시 또는 계약 시 별도 통보




